불법 사금융, 이젠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
최근 연이율 최고 7,3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자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는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는 **'완전 무효'**가 됩니다. 더 나아가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강력하게 바뀌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계약 자체가 '무효', 원금도 이자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법' 시행령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로 이루어진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화됩니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 계약이라도 원금과 법정 최고 금리(연 20%)까지는 상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넘어, 불법 행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므로 원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무효 대상에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극악무도한 행위가 수반된 대출 계약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이미 이러한 계약에 대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 범죄 수익은 몰수, 불법 사채업자의 자산을 환수합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벌어들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부패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정작 가해자의 재산은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 수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3. 이제 변호사 없이도 보호받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확대
불법적인 빚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현재 변호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비영리법인 종사자나 금융복지상담사 등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채권추심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리인 자격이 확대되면, 더 많은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불법 추심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보완책이 추진됩니다.
- 선제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은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 채무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상향: 경찰청은 불법 대부업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장기 연체 채권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빚의 대물림을 막고자 합니다.
- 피해 상담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던 방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대응 기능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에 넘겨, 더욱 집요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변화는 불법 사금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빚은 법의 보호 아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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