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2025년 하반기,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제도 정리!(300만원->30%,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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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부터 예금보호 1억까지, 2025년 하반기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많은 제도와 법규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부터, 금융 안정을 위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까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꿀 주요 변경 사항들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금융 & 경제: 더욱 든든해진 내 자산과 권리

▶ 예금자 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 축소
이미 7월 1일부터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산정 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약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완화된 기준(0.75%p)이 유지됩니다.

 

▶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 및 채무조정 범위 확대
오는 7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가 됩니다. 또한 9월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기존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됩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단전되었던 전기 서비스도 다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각투자 이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7월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기존 펀드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일상 & 복지: 체감되는 혜택의 확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적용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려온 소식으로,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이 포함된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학생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구간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 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되어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3. 근로 & 고용: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권익 보호

▶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 지급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부는 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대폭 강화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고의적 체불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자립 시 최대 150만 원 지원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립에 성공한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생활 편의 & 안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 모바일신분증, 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
이제 정부 공식 앱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며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홍수 위험 정보,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
기존 일부 지점에만 제공되던 홍수 위험 정보 안내가 전국의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아 운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 비(非)아파트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5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1주택자가 일정 가격 이하의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동물보호: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가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되며,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운영 시) 모두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병역: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판정검사가 확대 시행되며,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전방부대 입영 고정 제도는 폐지됩니다.
  • 환경: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가 확대되고, 목표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 복지, 고용, 안전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인 만큼 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규정은 잘 준수하여 더욱 슬기로운 하반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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