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에 MBC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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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에 MBC사과 사건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와 유족의 목소리를 통해 방송계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짚어봅니다.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데스크’. 출처 : 서울신문


지난해 9월, 스물여덟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MBC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까지는 무려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5월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에 MBC사과 사실을 알리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사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전 캐스터가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사회 통념상 정당화될 수 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상캐스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 사규 미적용, 외부 영리활동 가능성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직접 적용해 MBC를 처벌할 수 없고, 방송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 조치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MBC는 책임자 징계와 함께 ▲상생협력 담당관 신설 ▲제3자 즉시신고 시스템 구축 ▲프리랜서‧비정규직 보호 절차 수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사회는 “뒤늦은 사과로 면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딸이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방송업계 프리랜서가 겪는 법적 사각지대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에 MBC사과가 이루어졌지만, 제도적 구멍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종사자는 업무지시와 인사권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괴롭힘·부당대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방송사 내부 위계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호하는 법 개정 △방송사 표준계약서 의무화 △괴롭힘 조사 독립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노동부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해외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에게도 사내 규정과 복지 혜택을 확대 적용해 분쟁을 줄이고 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가 선언한 조직문화 개선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진정한 변화가 이뤄집니다. 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에 MBC사과는 늦었지만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이 사건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권 향상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 정부, 방송사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들이 오요안나 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애도이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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