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7300% 빌렸는데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고요? 불법사금융, 이렇게 바뀝니다.
불법 사금융, 이젠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 최근 연이율 최고 7,3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자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는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는 **'완전 무효'**가 됩니다. 더 나아가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강력하게 바뀌고 있는지..